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경남로봇산업협회( 이하"협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제3조 (목적)
협회는 경남지역 로봇 기업들의 연구, 제품, 판로, 자금 등을 공동으로 발굴하며, 우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대학, 연구 기관과도 연계하여 로봇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로봇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회원사간의 상호 협력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연구 및 제품 개발 사업
1. 로봇 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제품 개발 지원 사업
2 R&D센터, 컨텐츠 및 기술 개발, 유지 보수 등
3. 회원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 컨설팅 사업
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1. 로봇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국내외 로봇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3. 정보 교류를 위한 발간 사업
③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사업
1. 로봇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2. 공동 브랜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3. 회원 기업 간 공동 구매 등 유기적인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④ 기타 사업
1.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등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본 협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로봇기업 및 로봇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 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 로봇 기업은 대표를 정회원으로 하며 연구 기관, 교육 기관은 기관장을 정회원으로 하되 로봇 관련학과 및 연구센터 등의 장은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로봇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 기관, 교육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그리고 로봇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금융 회사, 언론사 등이 개인의 자격으로 본 협회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승인한 자로 한다.
5.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자격을 갖추어 협회가 정하는 가입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6조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1년 이상 로봇 완제품, 로봇 부품,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및 자동화용 센서 등 로봇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에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를 자원할 때
2. 소속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면직되었을 때
3. 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
4.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 참석권만 가진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납입의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상호 변경, 휴폐업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탈퇴를 자원할 때
2. 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
3.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4. 회비를 1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본 협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상근부회장 1인
4. 부회장 : 10인 이내
5. 사무총장 : 1인
6. 감사 : 2인 이내
7. 이사 : 20인 이내
8. 고문 : 약간명
9. 대외협력단장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른 이견이 없는 한 수석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추대한다.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외부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임원(부회장, 사무총장, 대외협력단장,이사, 고문) 선출은 회장 및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4. 파산 선고를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본 협회가 정한 정회원으로서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이사회 연속 4회 불참 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사전 위임시 예외로 한다.
8. 기타 본 협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대외협력단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의 업무는 정무, 행정, 재무, 사업으로 구분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고문은 협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 및 고문의 역할을 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도 유고되면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특별회원, 명예회원, 고문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20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회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 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의 표결권은 한 표로 한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총회 성립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회원은 동일 소속기관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탈퇴 및 제명
6. 이사회 결의 거쳐 총회에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 상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협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제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의결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8.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특별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 운영 및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구 세칙, 설립, 폐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 주요 사항
제6장 기구 및 사무부서
제26조 (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고문기구
2. 분과 위원회
3.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4. 자문기구
5. 사무국
② 전항의 각 호 기구에 관한 사항 중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 기준 등은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금)
1.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협회의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관계기관 및 특별회원으로부터의 보조금과 특별회비, 수익사업수입, 자산운용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 (적립금, 출자)
1. 협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등)
1.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 집행 예산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예산 편성)
회장은 다음의 예산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수지 예산서
3. 전2호의 부속 명세서
제34조 (결산)
회장은 다음의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 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부속 명세서
4.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안
제35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7조 (법인 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38조 (정관 변경)
1. 협회의 정관을 개정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제적 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확정한다.
2. 협회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39조 (서면 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및 통신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0조 (규칙 제정)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정보 보호)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획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거나 혹은 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사단법인 경남로봇산업협회의 법인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